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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첫 5영업일, 컨디션 리포트 확인 4가지

빅토리아 임대 입주 후 5영업일 안에 컨디션 리포트를 점검·회신하는 방법입니다. 사진과 함께 보관하세요.

빈 체크리스트와 카메라를 들고 방 상태를 기록하는 성인 입주자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양식·기한·본드 절차는 Consumer Affairs Victoria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곁 제작 · 이해를 돕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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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결론

2026년 9월 23일 기준, Consumer Affairs Victoria는 임대인이 입주 전 서명한 컨디션 리포트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세입자는 입주 후 5영업일 안에 확인하고 서명본을 돌려주라고 안내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고치고 사진을 날짜와 함께 붙여 두면, 나중에 본드·청소·파손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 입주 전·직후 받은 컨디션 리포트 사본 찾기
  • 불결·파손·미작동 항목을 메모하고 날짜 있는 사진 첨부
  • 5영업일 안에 서명본을 임대인·에이전트에게 회신
  • 내 보관용 사본과 사진을 퇴실 때까지 저장

1. 이 글이 필요한 사람

이 글은 멜버른에서 렌트·룸링하우스·캐러밴 등에 막 입주해 영어로 된 condition report를 받은 워홀러, 유학생과 신규 정착자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서류 이름만 보고 넘기면 나중에 본드 반환이나 청소 비용을 둘러싼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오늘 바로 할 일

받은 컨디션 리포트를 열어 방·가구·설비의 상태를 집과 대조하세요. 더럽거나 고장 난 곳은 메모하고 날짜가 보이는 사진을 붙인 뒤, 입주 후 5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안에 서명본을 임대인이나 에이전트에게 보내세요. 내 보관용 사본도 꼭 남겨 두세요.

3. 1단계: 누가 무엇을 주는지 확인해요

Consumer Affairs Victoria에 따르면 임대인(또는 에이전트)이 컨디션 리포트를 작성·서명한 뒤, 입주 전에 세입자에게 종이 2부 또는 전자 1부를 줘야 합니다. 방·설비·내부와 외부를 포함해 불결·파손·미작동 항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식 템플릿 사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2단계: 틀린 내용은 고치고 사진을 남겨요

세입자는 보고서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내용을 고치거나 의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파손이 있으면 사진을 날짜·라벨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종이·디지털 사진 모두 가능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내용을 적어 두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린 기록이 됩니다.

5. 3단계: 5영업일 안에 회신해요

입주 후 5영업일 안에 서명한 사본을 임대인·에이전트에게 돌려주고, 한 부는 직접 보관하세요. 우편으로 보내면 도착 시간까지 고려하라고 안내합니다. 입주 전에 리포트를 받지 못했다면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 같은 5영업일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4단계: 퇴실·본드까지 연결해 생각해요

임대 종료 때는 원래 리포트의 Exit condition report 란을 10일 안에 작성하며, 세입자가 참석하거나 참석할 합리적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본드 청구 다툼에서는 시작 시 상태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입주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만 하기
  • 기존 흠집을 사진 없이 넘어가기
  • 5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 기한을 달력 날짜 5일로 착각하기
  • 회신 후 내 보관본을 삭제하거나 잃어버리기
확인한 공식 자료

최종 결정 전 여기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빅토리아 임대 컨디션 리포트의 일반 안내입니다. 내 계약·본드·수리 분쟁의 최종 기준은 Consumer Affairs Victoria와 관련 기관의 현재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