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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첫 페이슬립, 15% 원천징수부터 확인

등록 워홀 고용주는 첫 $45,000까지 15% 원천징수. 미등록은 외국인 세율(30%부터)입니다. 페이슬립을 확인하세요.

테이블에서 첫 페이슬립과 TFN 메모를 대조하는 성인 워홀 직원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율·신고 의무는 ATO와 내 페이슬립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곁 제작 · 이해를 돕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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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결론

2026년 9월 26일 확인 기준, ATO는 워홀(417·462) 직원이 등록된 WHM 고용주에게 일하면 2020–21년 이후 소득 첫 $45,000까지 15%로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합니다. 미등록 고용주는 외국인 거주자 세율(예: 30%부터)로 원천징수합니다. TFN 신고서를 내고, 워홀러 본인이 고용주 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NES 직장 권리가 적용됩니다. 급여만으로 과세소득이 $45,001 미만이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ATO 현재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할 일

  • 고용주에게 417·462 워홀임을 알리고 TFN declaration 제출
  • 페이슬립 원천징수가 15%(등록 WHM)인지 외국인 세율인지 확인
  • TFN·페이슬립·income statement를 모아 두기
  • 급여만·과세소득 $45,001 미만이면 신고 필요 여부를 ATO로 확인

1. 이 글이 필요한 사람

이 글은 멜버른에서 Working Holiday(417) 또는 Work and Holiday(462)로 일을 시작하며, 첫 페이슬립 원천징수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워홀러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유학생 Tax Help 예약 글·출국 전 DASP 글과 달리, 오늘은 ‘고용주가 얼마를 떼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2. 오늘 바로 할 일

첫 급여 전·후에 TFN declaration을 냈는지, 고용주에게 워홀 비자임을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페이슬립에 찍힌 원천징수액을 총급여와 비교해 15%대인지, 외국인 세율(예 30%부터)인지 적어 두고, 이상하면 고용주·ATO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3. 1단계: 등록 WHM 고용주면 첫 $45,000까지 15%

ATO에 따르면, 고용주가 WHM 고용주로 등록돼 있으면 2019–20년 이전은 첫 $37,000, 2020–21년 이후는 첫 $45,000까지 15%로 원천징수합니다. 그 위를 넘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등록 고용주에서 주급 $1,000이면 $150이 원천징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 2단계: 미등록 고용주면 외국인 세율(30%부터)

고용주가 WHM 고용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외국인 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ATO가 안내합니다. 예시에서는 같은 주급 $1,000에 $300(30%)이 원천징수됩니다. ‘워홀이라서 무조건 15%’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페이슬립과 고용주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5. 3단계: TFN·직장 권리·신고 여부를 나눠 봐요

일하기 전에 TFN을 신청하고, 시작 때 TFN declaration을 고용주에게 냅니다. 고용주가 비자 종류를 확인하지만, 본인도 알려 주는 것이 맞다고 안내합니다. WHM 고용주 등록은 고용주 의무이며 워홀러가 스스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NES(국가고용기준) 직장 권리는 워홀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4단계: 신고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소득연도(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끝에 income statement를 확인하세요. ATO 안내에 따르면, 워홀 기간 급여·임금만 있고 과세소득이 2020–21년 이후 기준 $45,001 미만이면 세금 신고나 비신고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청구하거나 NDA 국가 거주자 워홀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ATO 현재 페이지를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5%라고 단정하기
  • 워홀러가 직접 WHM 고용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 TFN declaration 없이 높은 원천징수를 방치하기
  • 급여만·$45,001 미만인데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확인한 공식 자료

최종 결정 전 여기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워홀 원천징수의 일반 안내입니다. 내 페이슬립·신고 의무·세율의 최종 기준은 ATO와 Fair Work의 현재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