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REVIEW · v1.2

공식 발표를 확인한 소식만 올립니다. 날짜가 지나면 바뀌었을 수 있어요.

곁Melbourne Korean Community

월급을 다시 보내라고 하면, 바로 기록부터

고용주가 월급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일자리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면, 송금 전 기록을 보관하고 Fair Work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집 책상에서 빈 종이와 노트를 옆에 두고 은행카드를 확인하는 사람의 손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임금 문제는 날짜별 기록과 Fair Work의 현재 안내로 확인하세요.곁 제작 · 설명용 이미지
곁

한눈에 결론

2026년 9월 2일 기준, 고용주가 일자리·비자·월급을 이유로 받은 돈을 다시 보내라고 하면 송금부터 하지 마세요. 근무시간·급여명세서·대화·입금내역을 저장하고 Fair Work Ombudsman에 무료로 문의하세요.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Fair Work Ombudsman은 2026년 9월 1일, 임시 졸업비자 소지자에게 월급을 준 뒤 그 돈과 세금·super(퇴직연금) 비용까지 다시 보내게 한 업체와 대표에게 합계 177,000달러의 법원 벌금이 부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드니 업체의 사례지만, 멜버른을 포함한 호주 전역에서 비자 소지자도 같은 최저 임금과 근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보여 줍니다.

2. 오늘 바로 할 일 4가지

1) 고용주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와 계좌정보를 지우지 마세요. 2) 실제 근무일·시작·종료·휴게시간, payslip(급여명세서), 은행 입금내역을 날짜 순서로 저장하세요. 3) 추가 송금·현금 반환·새 문서 서명은 이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받기 전 멈추세요. 4) Fair Work Ombudsman의 비자 소지자 안내와 Pay and Conditions Tool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무료 도움을 요청하세요.

3. 비자가 걱정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Fair Work Ombudsman은 비자 소지자와 이주노동자도 다른 직원과 같은 근로 권리를 가지며,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비자 조건 위반에는 별도의 이민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제한 등 개인 비자 조건은 Home Affairs의 현재 안내도 따로 확인하세요.

4. 이런 요구는 멈춤 신호예요

일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내라고 하거나, 받은 월급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cashback scheme(월급 되돌려 받기)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받은 급여를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바로 돌려 보내라는 요구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록을 보존한 뒤 공식 도움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5. 이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임금, 공제, 비자 조건과 개인 사건의 법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Fair Work Infoline 13 13 94 또는 통역 서비스 13 14 50으로 현재 도움 경로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