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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새 규칙, 워홀·관광 비자로는 호주 안에서 신청 못 해요

10월 2일부터 워홀·관광·졸업생 비자로는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못 내고, 가족도 대부분 못 넣습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여행 가방을 둔 채 종이비행기가 점선을 따라 집 쪽으로 날아가고 가운데에 글자 없는 이정표가 서 있는 설명용 그림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내 비자가 해당되는지는 내무부 Subclass 500 안내와 등록 이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곁 제작 · 설명용 이미지
곁

한눈에 결론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2026년 10월 2일부터 학생비자(subclass 500)와 학생 보호자 비자(590)에 새 규칙을 적용합니다. ① 워홀(417·462)·관광(600)·ETA(601)·eVisitor(651)·졸업생(485)·임시 활동(400·408) 등 비자를 가진 사람은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낼 수 없습니다. 밖에서 내고, 비자가 나올 때도 밖에 있어야 하며 예외가 없습니다. ② 지금 학생비자가 있는 사람은 정해진 예외(같은 학교에서 12개월 안 연장, 더 높은 AQF 단계로 진학, 박사, 초·중·고 등)에 맞을 때만 호주 안에서 다음 학생비자를 낼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자녀는 박사 등 몇 가지 예외 말고는 새로 넣을 수 없고, 이미 받은 비자에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예외 없이 막혔습니다. 10월 2일 전에 낸 신청은 옛 규칙대로 심사합니다.

1. 무슨 소식인가요?

내무부는 10월 2일부터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낼 수 있는 사람’과 ‘가족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경우’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동안은 관광이나 워홀로 와서 학교를 정한 뒤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제 그 길이 막혔습니다. 내무부 설명으로는 호주는 계속 유학생을 받고 조건을 맞추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어디서 내느냐’와 ‘누구를 같이 넣느냐’가 달라졌습니다. 10월 2일 전에 이미 낸 신청(가족을 넣은 것 포함)은 그때 규칙대로 심사합니다.

2. 오늘 할 일

학생비자를 새로 내거나 다음 학생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학교에 등록금을 내거나 비행기표를 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지금 내 비자로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아래 1단계 목록). 둘째, 가족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3단계). 내무부는 밖에서 내야 하는 사람이 호주 안에서 내면 그 신청이 ‘무효(invalid)’가 되고, 비자가 이미 끝난 상태라면 다음 비자를 못 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넣을 수 없는 가족을 넣어도 그 가족의 신청은 무효입니다.

3. 1단계: 이 비자를 갖고 있으면 호주 안에서는 못 냅니다

내무부 Subclass 500 페이지의 목록입니다. 주 신청자든 가족이든 이 비자를 갖고 있으면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낼 수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Temporary Work 400(모든 스트림), 403(Domestic Worker–Diplomatic/Consular 스트림), Temporary Activity 408(모든 스트림), 워킹홀리데이 417(모든 스트림), 워크앤홀리데이 462(모든 스트림), 졸업생 비자 485, 관광 비자 600, ETA 601, eVisitor 651, 경유 비자 771, 외교(임시) 995(주 신청자만). 또 학생비자를 ‘가족(부양가족)’으로 받은 사람이 본인 이름의 학생비자를 내려면 반드시 밖에서 내야 하며, 이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4. 2단계: 지금 학생비자가 있다면, 예외에 맞는지 보세요

지금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이 호주 안에서 다음 학생비자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뿐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원래 과정 끝나는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려고 연장할 때(묶음 과정이면 주 과정이어야 함), 외교통상부(DFAT)·국방부 후원 학생, 박사(PhD) 과정 신청, 초·중·고 과정 신청, AQF 단계가 있는 주 과정을 마치고 더 높은 AQF 단계로 올라갈 때(고등교육 과정을 마쳤으면 다음도 고등교육기관의 고등교육 과정이어야 함), 학교 과정을 마치고 AQF 단계 없는 과정으로 갈 때, AQF 단계 없는 과정을 마치고 AQF 단계 있는 과정으로 갈 때, 학교가 문을 닫아(provider default) 과정을 못 잇게 됐을 때. 내무부는 어학(ELICOS)을 마치고 또 어학을 하려는 경우, 대학 학사를 마치고 VET 기관의 Graduate Diploma를 하려는 경우는 호주 안에서 못 낸다고 예를 듭니다. 지금 갖고 있는 학생비자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5. 3단계: 가족(배우자·자녀)은 대부분 못 넣습니다

새로 학생비자를 내는 사람은 배우자·자녀를 같이 넣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박사 과정, DFAT·국방부 후원, 외국 정부 장학생, 태평양·아세안 회원국의 해당 학생뿐입니다. 이미 지금 학생비자에 가족이 들어 있다면(10월 2일 전에 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거나 신청한 경우) 같은 학교에서 12개월 안 연장이나 학교 폐쇄로 다시 낼 때 그 가족을 다음 학생비자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 신청자와 가족이 모두 같은 곳(안 또는 밖)에 있어야 합니다. 비자가 나온 뒤 가족을 나중에 추가(subsequent entrant)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6. 4단계: 밖에서 내야 한다면

호주 밖에서 신청했어도 다른 유효한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기다릴 수는 있지만, 학생비자가 ‘나오는 순간’에는 밖에 있어야 합니다. 안에 있으면 내무부가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낸 신청에는 브리징 비자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비자가 곧 끝나는데 졸업식만 남았다면 학교의 졸업 날짜 편지로 관광 비자(600)를, 6개월 안에 과정을 마쳤다면 졸업생 비자(485)를 검토하라고 내무부는 안내합니다. 심사 기간은 내무부 ‘Visa processing times’ 도구로 미리 보고, 밖에서 기다릴 날짜와 돈을 계획에 넣으세요.

7. 바뀔 수 있는 정보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내무부 안내 페이지(Subclass 500 페이지는 10월 6일 갱신)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예외 목록과 세부 조건은 내무부가 바꿀 수 있고, 개인 사정(비자 조건·과정 종류·가족 구성)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돈이 걸린 결정 전에는 Subclass 500 페이지와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또는 등록 이민 대리인(MARA)에게 확인하세요. 곁은 이민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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