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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를 확인한 소식만 올립니다. 날짜가 지나면 바뀌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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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바뀐 렌트 규칙 4가지, 세입자가 알 것

10월 13일부터 집주인·부동산은 렌트 신청비·납부 수수료를 못 받고, 본드를 떼려면 미리 알리고 증거를 줘야 합니다.

빨간 지붕 집 옆에 체크 표시 네 줄이 있는 빈 종이와 열쇠, 빗금이 그어진 동전이 놓인 설명용 그림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규칙과 내 상황은 Consumer Affairs Victoria 안내에서 확인하세요.곁 제작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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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결론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 Consumer Affairs Victoria(CAV)는 10월 13일부터 새 렌트 규칙이 시행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세입자에게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집주인(rental provider)과 부동산은 렌트 신청이나 렌트 납부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본드에서 돈을 떼려면 청구 최소 3영업일 전에 세입자에게 알리고 영수증·견적·사진 같은 증거를 줘야 합니다. ③ 가스·전기 안전 점검을 2년마다 하는 의무가 모든 렌트 집으로 넓어졌습니다. ④ 집이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을 지켰다는 기록을 집주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내가 내고 있는 수수료가 있는지 보고, 마지막 가스·전기 점검 날짜를 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1. 무슨 소식인가요?

빅토리아주는 지난해부터 렌트 법을 여러 번에 나눠 바꾸고 있고, 10월 13일에 그중 한 묶음이 시작됐습니다. CAV의 ‘New changes to the rental laws’ 페이지(10월 13일 갱신)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본드 청구 강화, 신청·납부 수수료 금지, 모든 렌트 집의 2년 주기 가스·전기 점검, 최소 기준 기록 보관 등을 올려 두었습니다. 루밍하우스 운영자의 기록 보관 의무도 같은 날 시작됐습니다.

2. 1. 신청비·렌트 납부 수수료는 못 받아요

CAV는 집주인과 부동산이 렌트 신청이나 렌트 납부에 대해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렌트 플랫폼 같은 제3자 업체의 수수료는 이미 2026년 3월 31일부터 금지였고, 이번에 집주인과 부동산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렌트를 낼 때마다 ‘결제 수수료’나 ‘신청 처리비’ 같은 이름으로 돈이 붙고 있다면 명세서를 저장해 두고, 무슨 수수료인지 부동산에 글로 물어보세요. 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2. 본드를 떼려면 미리 알리고 증거를 줘야 해요

CAV의 ‘Bond claims and refunds’ 안내로는, 집주인이 본드 전부나 일부를 청구하려면 RTBA(본드를 맡아 두는 기관)에 청구하기 최소 3영업일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청구서·영수증·견적·사진 형태로 줘야 합니다. 그 증거는 입주 때 쓴 상태 보고서(condition report)와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 들어갈 때의 상태 보고서와 사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평소 쓰면서 자연스럽게 닳은 것(fair wear and tear)은 본드에서 뗄 수 없다는 기존 규칙도 그대로입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세입자나 집주인 누구든 Rental Dispute Resolution Victoria(RDRV)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고, 거기서 풀리지 않으면 VCAT으로 갈 수 있다고 CAV는 안내합니다.

4. 3. 가스·전기 안전 점검, 이제 모든 렌트 집이 2년마다

2년마다 자격 있는 기술자가 가스·전기 안전 점검을 하는 의무는 지금까지 2021년 3월 이후 맺은 계약에만 있었습니다. CAV는 10월 13일부터 이 의무가 모든 렌트 집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가스 점검은 가스 기기나 설비가 있는 집만). 2021년 3월 전에 시작한 계약으로 살고 있고 마지막 점검이 언제였는지 모른다면, 집주인에게 글로 마지막 점검 날짜를 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갈 때 지난 2년 안에 점검한 적이 없으면 집주인이 가능한 한 빨리 점검을 잡아야 합니다.

5. 4. 집이 최소 기준을 지켰다는 기록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그 집을 광고하거나 내놓기 전, 또는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최소 기준을 지켰다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CAV가 달라고 하면 내야 합니다. CAV 안내에 적힌 것은 ‘CAV가 요청하면 제출’까지이고, 세입자가 직접 그 기록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이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 상태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면 곁의 ‘수리 요청과 VCAT 순서’ 글과 CAV의 최소 기준 안내를 보세요.

6. 바뀔 수 있는 정보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아침에 CAV 페이지 두 곳을 직접 열어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셰어하우스에서 방만 빌린 경우처럼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내 경우가 헷갈리면 CAV(1300 55 81 81)에 물어보세요. CAV는 2027년 6월 1일부터 시작될 변화(중도 해지 비용 상한, 열쇠 추가 요청 등)도 같은 페이지에 예고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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