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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블로그는 공식 자료를 확인해 쓴 일반 정보입니다. 내 상황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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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글의 ‘법정시급·캐쉬잡·텍스잡·트라이얼’, 공식 기준으로 풀어 보기

호주 캐쉬잡·텍스잡·법정시급·트라이얼 뜻을 Fair Work와 ATO 원문 기준으로 쉽게 풀었어요.

색 칸 네 개가 있는 빈 구인 카드를 돋보기로 보고, 옆에 빈 페이슬립 종이와 체크 표시, 동전 두 개가 놓인 설명용 그림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최저 시급과 세금 기준은 Fair Work와 ATO 원문에서 확인하세요.곁 제작 · 이해를 돕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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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결론

2026년 10월 16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정시급’은 법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보통 Fair Work가 정한 최저 시급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그 업종의 award(업종별 근로 기준)에 최저 시급이 있고, award가 없는 일에는 National Minimum Wage(2026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26.44, 세전)가 적용됩니다. ‘캐쉬잡’처럼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ATO 안내상 합법이지만, 그래도 페이슬립을 받아야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super·최저 시급도 똑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텍스잡’은 공식 용어가 아니고, 보통 세금을 떼고 페이슬립을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트라이얼’은 기술을 보여 주는 데 꼭 필요한 짧은 시간만 무급일 수 있고, 그보다 길면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 Fair Work의 Pay and Conditions Tool로 그 일의 award와 최저 시급 먼저 찾기
  • 현금이든 계좌든 ‘페이슬립 주시나요?’를 일 시작 전에 물어보기
  • 첫 페이슬립에 시급·일한 시간·뗀 세금·super가 적혔는지 보기
  • 트라이얼이면 ‘몇 시간인지, 무급인지 유급인지’를 미리 확인하기
  • 현금으로 받은 돈도 세금 신고 때 빠뜨리지 않기

1. 이 글은 무엇을 하나요?

한인 커뮤니티 구인 글에는 ‘법정시급 지급’, ‘캐쉬잡’, ‘텍스잡’, ‘트라이얼 있음’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들은 대부분 공식 용어가 아니라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 사람마다 뜻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 말들을 Fair Work Ombudsman(공정근로 옴부즈맨)과 ATO(국세청) 원문에 맞춰 ‘공식 기준으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로 바꿔 풀어 봅니다.

곁은 특정 가게나 구인 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써도 실제 조건은 가게마다 다르니, 아래 확인 방법으로 내 일자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2. ‘법정시급’ = 공식으로는 ‘최저 시급(minimum wage)’

Fair Work는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employee)이 최저 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점은 최저 시급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일하는 업종·직종의 award(업종별 근로 기준)에 정해진 최저 시급을 받고, award나 회사 협약이 없는 사람에게만 National Minimum Wage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Fair Work 페이지 기준 National Minimum Wage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26.44(주당 $1,004.90)이고, 이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세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법정시급 줍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당·카페·청소·농장처럼 award가 있는 일은 그 award의 시급, 그리고 주말·밤·공휴일 할증(penalty rates)과 수당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캐주얼인지, 견습생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내 일의 정확한 최저 시급은 Fair Work의 Pay and Conditions Tool에서 업종을 골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Fair Work는 법이나 award보다 낮은 시급을 적은 구인 광고를 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광고에 적힌 시급이 이상하면 일하기 전에 위 도구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3. ‘캐쉬잡’ = 현금으로 받는 일. 현금 자체는 합법, 빠지는 게 문제

ATO의 ‘Receiving cash for work you do’ 안내(2026년 6월 5일 갱신)는 ‘Paying wages in cash is legal’, 즉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가게는 세금과 직원에게 해 줘야 할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현금으로 준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ATO가 현금으로 받는 직원에게 안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 현금으로 받은 돈도 세금 신고(tax return) 때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 현금이어도 번 돈 전부와 뗀 세금이 적힌 페이슬립을 받아야 함
  • 회계연도가 끝나면 번 돈과 뗀 세금이 적힌 income statement를 받아야 함
  • super(퇴직연금)를 넣어 주는지 확인
  • award 기준 최저 시급 이상인지 Fair Work에서 확인
  • 세금을 떼고 있는지 확인 — 안 떼면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 고지가 올 수 있음
  • 다쳤을 때를 위한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
  • 손님에게 받은 현금 팁도 소득으로 신고

4. ‘텍스잡’ = 공식 용어 아님. 확인할 것은 ‘세금 떼고 페이슬립 주는지’

‘텍스잡(택스잡)’은 ATO나 Fair Work 원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계좌로 임금을 받고, 가게가 세금을 떼서(PAYG withholding) 내 주고, 페이슬립을 주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다만 ‘텍스잡’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일해 봐야 압니다.

Fair Work는 직원에게 페이슬립을 월급날로부터 1 영업일 안에 주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페이슬립에는 고용주와 내 이름, (있으면) 고용주 ABN, 일한 기간, 지급일, 세전·세후 금액, 시급과 그 시급으로 일한 시간, 할증·수당, 뗀 금액, super를 넣은 금액과 펀드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페이슬립을 받으면 이 칸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세요.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는 곁의 ‘워홀 첫 페이슬립 세금’ 글을 함께 보세요.

주의할 점: ‘ABN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처럼 직원으로 일하는데 ABN(사업자 번호)을 내라고 하는 경우는 ‘텍스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곁의 ‘ABN 내라고 할 때’ 글에서 확인하세요.

5. ‘트라이얼’ = 기술 보여 주는 짧은 시간만 무급일 수 있음

Fair Work의 Unpaid trials 안내는 무급 트라이얼이 불법일 수 있는 경우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일에 필요한 기술을 보여 주는 데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간보다 길게 이어질 때(일에 따라 한 시간에서 한 시프트 정도), 기술을 보여 주는 것 이상의 일을 시킬 때, 직접 지켜보는(감독하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기술을 보여 주는 데 필요한 시간을 넘긴 부분은 최저 시급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Fair Work의 예시에는 ‘첫 주는 무급으로 일하면서 맞는지 보자’는 바리스타 일이 나오는데, 이는 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얼 전에 확인할 것은 곁의 ‘무급 트라이얼, 시작 전에 이것부터’ 글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6.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갈 수 있는 곳

임금이 최저 시급보다 낮거나 페이슬립을 안 주면 Fair Work Ombudsman에 문의할 수 있고, Fair Work는 한국어 도움 페이지와 통역 서비스도 안내합니다. 현금으로만 주면서 세금·super를 피하려는 것 같으면 ATO의 Tax Integrity Centre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양식 또는 1800 060 062). ATO는 개인정보·비밀 보장 법 때문에 제보 뒤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알려 주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보나 문의 전에 일한 날짜·시간·받은 금액을 적어 두고, 문자·메신저 대화와 근무표 사진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월급이 덜 들어왔을 때 순서는 곁의 ‘월급이 적게 들어왔을 때’ 글을 보세요.

내 비자로 일할 수 있는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비자 조건은 VEVO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말들이 한인 구인 글에서 실제로 어떤 조건을 뜻하는지는 글마다 달라 곁이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법정시급’이라는 말만 믿고 award 시급·주말 할증을 확인하지 않기
  • 현금으로 받았으니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 ATO는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함
  • ‘텍스잡’이라고 했으니 페이슬립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기
  • 트라이얼이 며칠씩 이어지는데도 무급으로 계속하기
  • 일한 날짜·시간·받은 돈을 적어 두지 않기
확인한 공식 자료

최종 결정 전 여기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아침에 Fair Work Ombudsman(최저 시급·페이슬립·무급 트라이얼)과 ATO(현금으로 받는 임금·Tax Integrity Centre) 페이지를 직접 열어 쉬운 말로 옮긴 일반 정보입니다. 시급은 매년 7월쯤 바뀌니 일하기 전에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비자 근무 조건은 VEVO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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